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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20: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0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예약을 하고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각 18만 원을 받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D(예명:E)으로 하여금 1인당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과 60분 동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7.경부터 같은 달 14. 20: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소 인터넷 광고물 첨부)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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