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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7 2013고단1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6. 19.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업에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8. 12. 20.경까지 갚아주고, 이자는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어업면허도 없어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2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한빛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위 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2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창고에서 피해자 G(68세)에게 ‘조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5일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어업면허도 없어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선박 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면허 없이 2010. 7. 29. 16:0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어의리 선착장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2010. 7. 30. 06:0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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