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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1 2015고단20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선적 C(9.77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전반적인 관리 및 항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8:30경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서 조업을 위하여 C에 승선하여 출항 후, 같은 날 18:45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불무도 인근 해상에서 시속 약 20노트(약 37km/h)로 고속 항해 중 C 항해 침로 선상 전방 0.5마일(약926m) 해상에 물체가 있음을 위 C 선박 레이다

(전자파를 대상물을 향해서 발사해 그 반사파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대상물까지의 거리나 형상을 측정하는 장치)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운행하면서, 레이다

에 포착된 물체의 종류, 이동 침로, 속력 등을 확인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항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20노트의 고속으로 그대로 항해를 계속한 과실로, 같은 날 18:50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불무도 동방 1마일 해상에서 D(4.95톤)의 좌현 조타실 외벽을 위 C 좌현선수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선장인 피해자 E(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D가 그곳 해상에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항적자료 회신, V-Pass 항적자료

1. 현장감식(충돌)결과보고, 수사보고(해양안전심판원 재결경과 확인), 회신(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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