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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30 2020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01:30경 여수시 문수로 137, 문수성당노타리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단속경찰관)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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