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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8 2014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09:1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4길 16 고성농협연합미곡처리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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