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3 2020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22:33경 여수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7. 16:04경 여수시 F 앞 도로에서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

농로에 빠졌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숨을 불어 넣지 않고, “알아서 해, 안해”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표시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