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2:4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