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와 피고(반소원고)는 199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D 주식회사’에 관하여 동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2)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1975. 8. 15. 혼인하였다가 2017. 10. 2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순번 부동산 취득 내역 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① 1999. 12. 2.경 피고(반소원고) 명의로 5,196분의 3,186 지분을 매수하여 2000.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2002. 9. 13. 공유물 분할을 통해 피고(반소원고) 명의로 지분 전체를 취득 2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① 2000. 3. 8.경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반소원고), E(원고의 배우자)가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② 2002. 3. 19.경 E의 지분을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부 이전 3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1997. 9. 20.경 피고(반소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2000.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1) 원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다. 2) 원고와 피고(반소원고)는 2008. 10. 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가 공동 투자하여 취득한 것으로, 피고(반소원고)의 단독 명의로 등기해두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공동소유이다. 나) 추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협의 하에 처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중 2분의 1을 서로 분배하기로 한다.
3) 피고(반소원고 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2017. 9.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