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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2가합1815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8,948,013원 및 그 중 15,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시고모와 조카며느리의 관계이다

(원고의 오빠인 D의 아들 E이 피고의 남편이다). 나.

부동산 등기 내역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11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제1 내지 10 부동산은 원고 소유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제6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20. 각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본소 청구취지 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피고에게,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제6, 7, 9, 10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00. 6. 30. 제8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C 소유이던 제1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10. 7. 피고 명의로 200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984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1998년경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제1 내지 10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제11 부동산도 원고가 C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중간생략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제1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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