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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25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22:50 경 고흥군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41 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뺨을 1대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1회 가량 내리치고, 이에 깨진 소주병을 잡고 몸싸움 하다가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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