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1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엔화 5,500,000엔을 2019. 8. 13. 기준 엔화의 매매기준 환율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인 63,999,650원의 지급을 구하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1. 1. 기준 엔화의 매매기준 환율이 100엔당 1,080.26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59,414,300원(= 엔화 5,500,000엔 × 1,080.26원/100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