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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5 2014고단2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06] 피고인은 2014. 3. 17.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아디다스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발 대금을 보내 주면 아디다스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디다스 신발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9.경까지 피해자 39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035,5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74] 피고인은 2014. 8. 12.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7,6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9] 피고인은 2014. 8. 8.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남긴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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