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6. 01: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좌석에 홀로 앉아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가 있느냐,
같이 놀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 싫다, 남자친구가 있다” 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범행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의 곁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 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