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17: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3번 방에서 자신의 비서 인 피해자 E( 가명, 여, 37세) 와 함께 건식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마사지 관리 사가 그 방을 나가자,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뿌리치며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 가만 있어 봐.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들은 위 업소 종업원이 문을 두드리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500 만 원) 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에게 1993년 및 2007년 2회의 성폭력 전과가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