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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004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A 1)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8, 10 내지 39번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AY, B(BB, C 명의 송금 부분)으로부터 각 차용한 돈이거나 기존 고객이던 BC로부터 잘못 입금된 돈 또는 AB에게 카드깡을 하고 지급받은 돈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위 AY, BB, C, BC, AB에게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돈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93조 제1항에서는 위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위에서 본 약사법의 관련 조항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는 모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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