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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노3911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93조 제1항에서는 위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위에서 본 약사법의 관련 조항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는 모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피고인들의 각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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