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349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수죄로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사이에 ‘B’이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확보한 후 의약품 및 구매자 명단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그 명단에 따라 국내에서 의약품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2019. 10. 8.부터 2019. 11. 28.까지 사이에 31회에 걸쳐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약사법 관련 조항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는 모두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