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349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수죄로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약사법제44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93조 제1항에서는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사이에 ‘B’이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확보한 후 의약품 및 구매자 명단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그 명단에 따라 국내에서 의약품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2019. 10. 8.부터 2019. 11. 28.까지 사이에 31회에 걸쳐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약사법 관련 조항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는 모두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각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