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 남양주시 B 소재 C은행 3층 D 법률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5,8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잔고증명만 발급받은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계좌로, 즉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 날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기소된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채무만 있을 뿐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도 거의 없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해금액 변제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