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9. 속초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2011. 5. 1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9,000만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식당에서의 수입도 많지 않아 다른 채무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도 모자랐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16. 속초시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9,000만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식당에서의 수입도 많지 않아 다른 채무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도 모자랐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우리은행 통장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적어도 원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송금하여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