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79】
1. 피고인은 2011. 8. 12. 2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 D에 접속을 하여 피해자 E이 “순금 2냥 금목걸이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금목걸이 사진을 보내주며, “금목걸이를 4,200,000원에 판매하겠다, 선금 3,000,000원을 입금시키면 택배 송장번호를 가르쳐 주겠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잔금을 다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금목걸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11. 8. 13. 110만 원을, 같은 달 14.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닥터드레솔로 HD 헤드폰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085】 피고인은 2011. 7. 30. 1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 D에 접속을 하여 피해자 G가 “노트북(맥북프로)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대금을 송금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