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2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7』 피고인은 2018. 12. 2.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D 카페에 ‘책 절단기를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책 절단기를 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6명으로부터 총 5,252,000원 공소장에는 ‘5,22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64』 피고인은 2018. 8. 22.경 시흥시 E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그 곳 게시판에 게시한 ‘테일러메이트 M3 드라이브 헤드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7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00』 피고인은 2019. 3. 4. F 카페에 '골프채를 구매합니다.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