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5:4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우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 헤어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