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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12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근로복지주택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근화동 177-1에 있는 꿈자람 어린이공원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석사근로복지주택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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