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12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근로복지주택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근화동 177-1에 있는 꿈자람 어린이공원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석사근로복지주택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