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1: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 석사동 애막골 먹자골목에서부터 춘천 석사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104동 옆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2%로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