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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7 2016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 피고인은 2016. 3. 13. 22:27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22:37 경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29』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영등동 하나로 11길 40-8 영 등 2 동 주민센터 옆 삼거리 교차로를 외환은행 영 등 지점 방면에서 우남 그랜드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남 그랜드 아파트 방면에서 영 등 주차 빌딩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28 세) 가 운전하는 G 오피 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수리 비가 1,350,6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6. 06: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영등동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 등 2 동 주민센터 옆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50』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729』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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