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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9. 11. 2. 선고 88나44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9(3),235]
판시사항

배당표의 실시를 정지하는 방법 및 배당이의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피고적격 유무

판결요지

배당절차에서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이의의 진술은 사전에 법원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배당법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그에 응답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이의를 한 채권자는 정식으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배당표의 실시를 정지하려면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2항 , 제484조 제2항 에 의한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의를 당한 채권자 즉 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지는 상대방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원고, 항소인

김기수

피고, 피항소인

갑교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86타9084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1988.6.1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교부할 잉여금 1,014,922,507원 중 금 3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각 판결정본), 갑 제2호증의 4(배당요구신청서), 갑 제4호증의 2,3(각 배당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오판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86타9084호 로 피고 소유의 광주 동구 금남로 (지번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일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법원 86가합1058호 로 소송계속중인 금 350,000,000원의 양수금청구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위 경매법원은 위 배당요구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소가 집행개시일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1988.6.10. 위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경락대금 잉여금 1,014,922,507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한편 위 86가합1058호 양수금청구의 소에서는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1988.6.15.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86가합1058호 양수금청구의 소가 위 토지에 관한 집행개시일 이전에 제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집행개시일 이전에 위 양수금의 일부 청구로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위 법원 83가합192호 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바 있고 그 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 86가합1058호 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금 350,000,000원의 양수금채권 역시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배당표의 작성은 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집행개시일 이전에 양수금채권 중의 일부 청구로 위 법원 83가합192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과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원고의 채권은 위 확정판결에서의 승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양수금채권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83가합192호 의 소제기의 효력이 위 86가합1058호 양수금청구의 소에 미친다거나 위 83가합192호 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위 배당요구채권에 미친다고 달리 볼 수 없고, 위 86가합1058호 양수금청구의 소가 위 토지에 관한 집행개시일 이전에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1987.8.12.자 배당요구신청은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이어서 원고에게는 위 금 350,000,000원의 양수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권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배당요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점에서 우선 부적법한 소일 뿐 아니라, 배당절차에서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이의의 진술은 사전에 법원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배당법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에 응답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이의를 한 채권자는 정식으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배당표의 실시를 정지하려면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2항 , 제484조 제2항 에 의한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의를 당한 채권자 즉 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지는 상대방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박행용 곽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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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88가합4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