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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8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D의 어깨를 깨문 사실이 없고, 바닥에 야구방망이를 내리친 사실이 있을 뿐 야구방망이로 E의 머리를 때리거나 F의 오른손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사건 직후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모순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E, F의 상처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을 직접 타격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소동을 부리는 중에 빗맞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임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고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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