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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0 2020가합156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8. 11.까지는 매월 1,000...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부부이다.

차용금증서 일금: 일억오천만 원정 \150,000,000 상기금액을 통영시 E아파트 전화 F 원고 A 씨로부터 차용하고, 일억오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일백만(\1,000,000) 원정을 지급하기로 함 2011. 4. 20. 통영시 G H 대표 피고 C (인) 원고 A는 2011. 4. 20. 피고 C에게 150,000,000원을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이자를 매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이 작성한 아래 차용금 증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제1차 대여’라 한다). 차용금증서 일금: 이억 원정 \200,000,000 상기금액을 통영시 E아파트 전화 F 원고 B 씨로부터 차용하고, 이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년 8%(월 1,340,000) 원정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 7. 30.까지 국민은행 I 원고 B 계좌로 상환하기로 함 2012. 3. 30. 통영시 J 차용인: 피고 C (인) 보증인: 피고 D (인) 원고 B은 2012. 3. 30. 피고 C에게 200,000,000원을 반환시기를 2014. 7. 30.로, 이자를 매월 1,340,000원(연 8%)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는 아래 차용금 증서의 보증인란에 날인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 B에게 아래 차용금 증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제2차 대여’라 한다). 원고 B은 2019. 10. 28. 피고 C에게 제1, 2차 대여금 원금의 합계 350,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원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1, 2차 대여금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제1, 2차 대여일 이후 2020. 2.까지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약정이율에 따른 제1, 2차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20. 3.부터는 제1, 2차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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