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 원고 A는 2011. 4. 7.경 피고로부터 이자는 월 1%(매월 30. 지급), 변제기는 2012. 4. 30.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차용금증서상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 나.
원고
A의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또한, 원고 A는 2011. 4. 7.경 피고에게 전항 기재 차용금증서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는 무이자, 변제기는 2014. 9. 30.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들은 2011. 4. 8.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A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그중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가 D에게 매도하여 현재 D 소유이다.
및 원고 B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4. 8. 접수 제21920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2) 또한, 원고들은 2011.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4. 8. 접수 제21921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라. 피고의 임의경매 신청 및 원고 A의 변제공탁 1) 피고는 2012. 5. 20.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2. 6. 25.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