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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6나114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 A는 망 G(2013. 11.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망인의 누나이고, 피고의 배우자는 H이다.

나. 망인의 H로부터의 금원 차용 망인은 매형인 H로부터, 2008. 12. 12.경 3,000만 원, 2009. 2. 24.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각 이자 연 12%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다.

망인은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2010. 12. 29.경 원금 300만 원, 2010. 12. 30.경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금 4,7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남게 되었다.

다. 피고의 E에 대한 차용금증서 작성 피고는 2010. 12. 24.경 E에게, 피고가 같은 날 E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1. 9. 30., 이자 월 25만 원(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망인의 E에 대한 금원 지급 망인은 2011. 1. 27.부터 2013. 10.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 또는 원고 A의 계좌에서 E 명의의 농협계좌(I)로 합계 2,2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입금기록사항 비고 1 2011. 1. 27. 250,000 G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 2 2011. 5. 2. 750,000 G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3 2011. 5. 25. 250,000 G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 4 2011. 6. 27. 250,000 G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 5 2012. 4. 8. 1,000,000 G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6 2012. 5. 17. 1,000,000 G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7 2012. 6. 27. 1,000,000 G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8 2012. 8. 31. 10,000,000 F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 9 2013. 8. 5. 5,000,000 G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 10 2013. 10. 30. 3,000,000 A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합계 22,500,000

마. 망인의 H에 대한 차용금증서 작성 망인은 2011. 9. 6.경 매형인 H에게, 망인이 H로부터 4,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2. 8. 3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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