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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나1024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20. B로부터 C 포터2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85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과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선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2007. 5. 1. 최초 등록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로부터 7년 9개월 정도 경과한 상태로서 주행거리가 242,200km에 이르렀다.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서 2015. 1. 15.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성능 및 상태를 점검한 다음 매수자인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갑 제5호증)를 교부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장치, 제동, 전기 등은 모두 양호한 상태였고, 불법구조변경, 사고나 침수, 연료누출 등이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으며, 다만 프론트휀더 부분에 부분 판금 도장을 한 사항이 특기사항란에 기재되어 있었다.

F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4. 7. 3.부터 2015. 7. 2.까지로, 보증내용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증으로 하는 인ㆍ허가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교부받은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차량에는 여러 곳에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미션기어 650,000원, 엔진수리 800,000원, 브레이크 170,000원, 실내등 45,000원, 시거잭 45,000원, 엔진오일 65,000원, 미션오일 65,000원, 검사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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