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11. 8. 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 고단 317』 피고인은 2015. 11. 8. 1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일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 병, 안주 1접 시 등 시가 33,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8,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31』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20: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18. 21:53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슈퍼 마켓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 팔리아 멘트’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21:59 경 위 ‘K’ 슈퍼 마켓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제주시 고전 길에 있는 제주시민회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