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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주은행 드림 체크카드 1 장( 증 제 3호) 을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제주은행 체크카드 (F)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21: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 구걸을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제주은행 체크카드 (J), 신한 체크카드 (K)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총 5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 구 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4. 13:27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슈퍼 마켓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로 된 제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 라 일락’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3. 14. 21:56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슈퍼 마켓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명의로 된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 라 일락’ 담배 1 갑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14. 저녁 경 제주시 G에 있는 ‘I’ 주점 인근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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