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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2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273】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시장길 쪽에서 궐동대교 쪽을 향하여 약 20km/h 미만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궐동대교 쪽에서 오산시민회관 쪽을 향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524,0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다.

위 자동차의 책임보험 기간은 2014. 2. 2.경으로 만료되었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 14:45경 위 자동차를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칠곡3지구공사현장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2274】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화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처리비용으로 7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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