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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참숯불소금구이 식당 앞 강변도로를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서 동강병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강변도로를 동강병원 쪽에서 전원아파트 쪽을 향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42,66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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