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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00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 신창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D와 공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구 등을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납품대금을 송금 받아 그 대금을 D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77,2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3.경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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