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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43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주식투자로 1일 3%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2010. 7. 5.경부터 2013. 9. 17.경까지 69,500,000원을 송금받는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그중 3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손해금 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 2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2015. 3.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5. 5. 18.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으며, 원고가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신청한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2015. 9. 3.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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