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2 2016가단66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C, D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 C가 그 돈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건물을 14억 원에 매각하여 준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C는 원고를 차주로 하여 D가 아닌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25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다음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C, D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합계 36,534,967원(원금, 이자, 위 부동산의 경매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 D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