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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21:50경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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