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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1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남편을 부양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액의 벌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C 당구장’ 과 그곳에 설치된 이 사건 게임기들을 실제로 관리한 관리인을 밝히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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