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5 2015고단3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 음식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들로부터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과정에서 음식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아닌 남편 E 명의로 가입한 ‘F’이라는 수산물판매업체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22,928건의 음식대금 1,616,389,000원을 결제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고발관련 서류 제출(F 연도별 카드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가 많으며 범행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률 부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의도 등을 갖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추징,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4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부양하면서 일정한 주거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