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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7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가정이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중 일부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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