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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11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자녀들의 진로 등에 장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히 그 자녀가 해외 유학을 계획 중인데 이 사건으로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이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로서 원심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 원은 폭행죄의 벌금액으로서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이 이미 감안된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는 이상 벌금액의 추가 감액은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2006년경 이미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평소에 법을 잘 지켜왔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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