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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2289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550211 추심금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6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이중지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C의 다른 채권자인 D에게 41,33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E, F, G, H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550211 추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2. 12.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C의 다른 채권자인 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5688)에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D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원고와 D 등 사이에 체결된 2014. 5. 22.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위 약정에 따라 법무법인 I이 원고 및 D 등을 대신하여 2014. 5. 23. 원고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여 계불입금 채무와 원고가 D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계불임금 채무 41,433,000원은 이미 2014. 5. 26.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 중 피고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가 E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43,433,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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