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550211 추심금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6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이중지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C의 다른 채권자인 D에게 41,33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E, F, G, H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550211 추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2. 12.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C의 다른 채권자인 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5688)에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D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원고와 D 등 사이에 체결된 2014. 5. 22.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위 약정에 따라 법무법인 I이 원고 및 D 등을 대신하여 2014. 5. 23. 원고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여 계불입금 채무와 원고가 D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계불임금 채무 41,433,000원은 이미 2014. 5. 26.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 중 피고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가 E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43,433,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