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당초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2016. 12. 11. 피고와 사이에 관련 민형사 사건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전지법 천안지원 2012. 11. 22. 2012가단16366 판결, 갑1)을 선고받고,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2나21414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3. 5. 10.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3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는 위와 같이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채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이 사건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C의 자금이고, 주식회사 국광이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카단824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