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 10.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차1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진행된 소송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가소994호 물품대금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8.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2018. 5. 18.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 A는 피고 C에게 7,000,000원을 2018.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 A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 C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가.
피고와 물품거래를 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다.
나. 피고는 D로부터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제2의 가.
항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