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채권의 존재 원고는 C시장 에프동 지주회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4848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4. ‘C시장 에프동 지주회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해서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2017. 12. 27.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8. 3. 6.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대여 원리금 335,013,69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2048호로 C시장 에프동 지주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중구 D, 2층 소재 B상가 124개 실 전체에 대한 월 임대료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3.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위 청구금액 상당의 추심금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압류채권인 월 임대료 채권의 원인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C시장 에프동의 개별 지주들과 그곳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개별 상인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C시장 에프동 지주회에게는 월 임대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않는 월 임대료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