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08: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 당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으나 사안이 해결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가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