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8. 10. 21:30경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경기 양평군 H빌라 102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재배당 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동일한 주소를 주거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서울 강서구 I아파트 404동 1401호’가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심은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전화번호(J, K)로 전화소환을 시도하거나, 주소지(서울 강서구 I아파트 404동 1401호, 경기 양평군 H빌라 나동 102호 등)에 대하여 송달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찾아보려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2013. 2. 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소장에 특정된 피고인의 주소지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