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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50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0,000원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63조),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각 발송하였으나, 각 폐문부재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관할 경찰서에 위 주소지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한 사실, 이후 검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새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주소지로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원심은 위 새로운 주소지(화성시 E)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의 위 새로운 주소지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그러자 원심은 공시송달결정을 하였고,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전입한 위 새로운 주소지에서 소환장을 수령한 바 있고, 그 이후 피고인 소환장이 수취인부재로 1회 송달불능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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